(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제주형 5차 (제주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문 및 신청 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창훈 (118.♡.232.62)
댓글 0건 조회 13,859회 작성일 21-09-13 11:22

본문

ㅇ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도내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자금 지원(1인당 80만원 지급)
■ 신청대상
 ㅇ (유형 1)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ㅇ (유형 2)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5년이내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 제외대상
 ◈ 예술활동증명서가 없는 경우(신청일 기준 소지자 가능)
 ◈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저소득층도민상생지원금, 아동희망지원금 제외) 신청한 경우
 ◈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인 경우
  - 단,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단기일자리, 파트 타임 등으로 근무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 가능, 이 경우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때에는 소득 등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 대상자 선정함.
  ※ 예술인증명서를 소지한 직장보험가입자중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사업주 지원 제외
 ㅇ 신청기간 : 9. 9.(목) ~ 10. 12.(화) 18:00
 ㅇ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신청 링크 : http://www.jeju.go.kr/art/art.htm
■ 첨부서류
①【필수】주민등록초본
 -(유의사항)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고, 최종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②【필수】통장사본(신청 예술인 본인명의)
  -(유의사항) 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표시된 부분 스캔
③【필수】중복수령 확약서(서식 붙임 1)
  *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④【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유의사항)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변동내역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어야 합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합니다.
⑤【선택】유형별 증빙자료
·(유형 1)
 * 1가지
- 예술활동증명서
 (유의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가능
·(유형 2)
 * 2가지 모두
- 장애인 증명서
 (유의사항)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가능(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하며 유효기간이 기재 안된 장애인복지카드는 불가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제시하고 발급 가능
* 정부 24(www.gov.kr/portal/main)에서 공인인증서로 재택 발급 가능
- 문화예술증빙자료(서식 붙임 2)
⑥【선택】(유형 1, 2)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경우
1.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
2. 단체는 고유번호증,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
3.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반 직장·사업장 근무하는 경우
1. 단기일자리, 파트타임 근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이 경우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
 - 단기일자리 채용 공고문 등 기타 서류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월별 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 있어야 함
 - 발급기간을 2021년 1월 ~ 2021년 8월로 설정하여 발급

추천0 비추천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