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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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도의회 간담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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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훈 (118.♡.232.62)
댓글 0건 조회 9,146회 작성일 22-03-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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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 하는
"제주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주 사진예술이나 사진 관련 문화산업의 시행 시 지원이나 포상 등을 하기 위한 근거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창호 회원님이 토론자로 함께 참여하여 주셨고,
도의회에서 서재철, 양숙연 교수를 섭외하고, 도청 문화정책과 김미영 과장님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가 마련되면 우리 지회도  제주도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사진 관련 행사의 사업비 지원이나
공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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