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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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34회 제주도미술대전 사진분야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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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훈 (14.♡.241.122)
댓글 0건 조회 8,483회 작성일 23-08-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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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제34회 제주도미술대전은 특선 수상작이 전체 수상작의 25%를 준용하여 선정하였는데(당시 제주도미술대전은 30%까지 허용),
이를 타 지역에서 문제삼아 수년간 이사회 논의가 진행되고, 법원의 쟁송까지 이어졌습니다.

현 제주도지회 집행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요구와 제주도지회 회원들의 구제를 위해 중앙에 수차례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이번 제30대 집행부가 출범하며 이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어제 공문으로 통지하여 왔습니다.
당시 15점이었던 특선작의 수를 4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상권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그대로 준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34회 제주도미술대전 상권 취소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제주지회 회원들의 억울함이 해소된 것 같아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새로 공지되는 입상자명단을 확인하시고, 수상 실적에 따른 자격신청자나 추천, 초대작가 신청 대상자께서는 8월 23일(수)까지 지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상권 회복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발벗고 도와주신 강봉옥 운영자문위원님과 유수찬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회장  이  창  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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