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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돌문화공원 야간촬영 출입허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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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훈 (14.♡.241.122)
댓글 0건 조회 3,575회 작성일 23-09-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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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지회와 제주돌문화공원 간에 협의하여 온 야간 촬영(은하수 및 별궤적 촬영)을 위한 출입허가 승인이 나왔습니다.

먼저 9월달에는 9/5 ~ 9/15까지 오후 7시 ~ 12시까지 야간촬영이 허용됩니다.(이후 매월 출입 가능일을 월초에 공지 예정)

제주돌문화공원 측의 이런 배려는 올해말에 열리는 지회 회원전에 대해 기획초청전과 같은 대우에 따른 것이며, 

돌문화공원에서 촬영된 회원전 사진을 우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돌문화 공원측에 일부 사진자료도 제공 예정)

또한 주간시간대에도 무료 입장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이며,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공지 드리겠습니다.

▣ 야간촬영 출입 조건
1. 반드시 지회를 통해 출입 신청할 것
2. 지회에서 발행한 네임텍을 착용할 것
3. 공원내 출입금지 지역이나 관람로 외 구역은 출입할 수 없음
4. 야간촬영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공원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은 출입자가 지며,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함
5. 출입에 대한 허용을 타인 또는 단체에 양도할 수 없음(지회에 신청된 회원에 한해 출입 가능)
6. 쓰레기 및 오물의 투기, 공원 재산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이 발생 시는 일방적으로 출입 허가를 철회할 수 있음
7. 야간촬영  2일 전까지는 반드시 지회에 신청을 하고 네임텍을 수령하여야 출입 가능

이상 야간 촬영 허용에 대한 공지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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