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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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소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회원전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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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8회 작성일 21-04-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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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회 회원전 시행의 절차와 규칙의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전 출품의 의무) 지회 회원들은 회원전 출품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1. 지회 회원은 지회 운영규정 제7조(회원의 의무)에 의하여 반드시 회원전에 출품을 하여야 한다, 단,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지회장에게 출품이 불가한 사실을 고지하고 사유서를 제출한 회원 및 만 75세 이상의 회원인 경우 출품을 유예할 수 있다.
  2. 회원이 회원전에 아무런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품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부터 전시회 출품자격을 정지한다. 단, 출품자격을 복권하고 하고자 할 경우 지회가 정한 발전기금 20만원을 납부하고, 간사회 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출품규격) 회원전 출품작은 장변이 40인치 이내로 액자를 제작하여 출품하여야 한다. 

제4조(작품집 제작) 회원전을 개최할 시 작품집을 제작한다. 

제5조(5걸상 시상) 회원전 출품작 중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 후 5걸상을 확정하여 상장과 상금 100,000원을 수여한다.

제6조(심사 제외 대상)  5걸상 심사 대상에서 지회장, 자문위원 및 3년 전 이내의 오걸상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구성) 회원전 심사는 지회 회원 중 심사위원 자격이 있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은 5인 이내로 지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전시) 회원전 전시를 위하여 지회장은 사전에 전시장 대관을 하여야 하며, 전시장이 확정되면 총회 또는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일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 수입 등) 회원전의 안정적 개최를 위하여 외부 광고 또는 스폰서를 유치하여 작품집에 그 광고를 수록하고 광고비 등을 수령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전 재정) 회원전 재정은 별도의 보조금이나 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그 비용을 사용한다. 다만, 지회장은 정기총회 시 회원전에 사용된 비용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보고하고, 차기년도 예산 수립 시 회원전 예산도 함께 포함하여 책정한다. 

제11조(작품의 반입과 반출) 회원전 작품의 반인과 반출은 반드시 출품회원 본인이 책임하에 실행해야 하며, 공지된 작품의 반입과 반출 외에 작품의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 지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
1. 이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간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1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9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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