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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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소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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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9회 작성일 21-04-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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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본 지회 운영규정에 의거 제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근거)본 운영규정 제22조 지회 운영규정 세칙 및 개정에 의거 근거를 둔다.

제3조(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지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전 : 별도의 운영세칙에 의하여 수행한다.
    2. 제주도사진단체연합전 : 별도의 운영세칙에 의하여 수행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사진대전
    4. 탐라문화제 전국사진촬영대회
    5. 공모전·촬영대회 : 제주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등 제주도내·외 공모전·촬영대회의 유치 및 주관
    6. 사진강좌 :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7. 사진예술 교류사업: 국내 교류전 또는 국제 교류전 등
    8. 기타 지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회원자격)운영규정 제5조(자격)에 준하며, 제주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하는 자로 한다. 단, 회원으로 기 활동하다가 출도한 회원은 예외로 한다.


제5조(회원의 징계)회원의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사협 정관 제9조(징계) 및 운영규정 제7조(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자.
    2. 운영세칙 제5조 회원의 의무 불이행한 자.
    3. 징계 해당자에게 징계 일자 등을 사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임원)본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1인
    2. 부지회장 3인(서귀포시 1인, 제주시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
    3. 사무국장 1인
    4. 기타 직능에 따른 간사 약간 명
    5. 감사 2인
   

제7조(선출)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지회장 및 간사는 지회장이 임명한다. 부지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선관위는 선거일 1개월 전까지 입후보 등록 등 선거실시를 공고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선거일 15일 전에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지회장 후보자는 운영규정 제34조(후보등록)의 구비서류 외에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기탁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기탁금 예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회장 후보는 선거도중 후보 간 합의하여 사퇴 시 기탁금의 50%를 반환 받을 수 있으나 투·개표가 완료된 이후에는 당락에 관계없이 기탁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간사) 간사는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가. 사무국장 : 업무계획, 서무, 관인관리 등 지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나. 재무간사 : 예산, 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
      다. 기획간사 : 각종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라. 홍보간사 : 사업정보 및 대내외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마. 사업간사 : 지부의 각종 행사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바. 섭외간사 : 각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사. 국제교류간사 : 국제교류와 관련한 사항.
      아. 인터넷 및 보도간사 : 인터넷 및 대내외 보도자료에 관한 사항.
      자. 교육간사 : 지회의 대내외적인 사진교육 사항.
      차. 진행간사 : 지부의 각종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카. 기타 : 직능별 간사의 작무를 담당한다. 
제9조(간사회의)본 운영규정 제5장 간사회의 부의사항 외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계의 제반 수수료 조정.
    2. 회원의 경조사비 조정 및 징수.
    3. 특별회계 심의 조정.
    4. 고문, 자문위원위 추대 및 위촉심의.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회계)본 운영규정 제31조에 의거, 지회 재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일반회계
    가. 회비
      1) 회비 : 회원은 연회비 200,000원(중앙회비 5만원, 지회 회비 10만원, 상조회비 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 면제
        ㄱ. 협회 자문위원
        ㄴ. 입회 30년 이상인 회원 : 지회 연회비 면제
        ㄷ. 국가유공자 : 지회 연회비를 면제한다.
        ㄹ. 사무국장, 재무간사 : 지회 연회비만 면제한다.
        ㅁ.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 지회 회비 면제
    나. 제반 수수료 : 간사회의에서 별도 조정할 수 있다.
    다. 간사회, 월례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부담금
    라. 보조금, 찬조금, 기타 지회 운영상의 수익금
    마. 신입회원의 입회비 : 1,00,000원(협회 입회비 600,000원, 협회발전기금 100,000원, 지회 발전기금 100,000원, 당해 연도 중앙 연회비 100,000원, 당해연도 지회 연회비 50,000원, 상조회비 50,000원).
    바. 지회장의 업무추진비 : 지회장에게 연 2,00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사. 지회장이 퇴임을 할 경우 재직기념패와 1,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증정한다.
    아. 이적회원
      ㄱ. 타지역 회원이 제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제주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적 신청서가 접수 하였을 때 간사회의를 거처 로 이적을 승인 한다.
      ㄴ. 이적회원은 신청서와 함께 중앙회비 50,000원 지회회비 100,000원, 상조회비 50,000원 합계 250,000을 납부 한다. 단) 본 협회에 년 회비가 납부가 되었을 경우 중앙회비는 제외한다.
       
  2. 특별회계
    가. 촬영대회 사업비, 공모전 사업비, 대외 수임 사업비, 사진강좌 참가비 등의 수수료 수입
    나. 특별기금조성 사업비.
    다. 특별회계는 간사회의에서 심의하고, 운영 관리한다.
     
제11조(포상) 본 운영규정 제33조에 의거 포상은 제주도사진문화상 운영세칙에 의하여 정한다.
   

부 칙

1. 본 지회의 발전적인 운영과 사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자문위원을 둔다. 자문위원은 협회 자문위원으로 하고, 간사회의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지회장 명의의 위촉패를 수여한다.
2. 본 지회의 운영세칙 중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지회 운영규정 또는 통상 관례에 준한다.
3. 본 운영세칙은 2017년 4월 15일부터 시행 한다.
4. 본 운영세칙은 2018년 2월 3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5. 본 운영세칙은 2019년 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6. 본 운영세칙은 2020년 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7. 본 운영세칙은 2021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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